2000년 11월 6일부터 사흘간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사무국장 일행의 방한을 맞아 외교통상부와 사법연수원, 국제거래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의 주최로 국제무역법 세미나(UNCITRAL Seminar on International Trade Law)가 열렸다. 국제거래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헌신해 온 헤르만(Gerold Hermann, 독일) 박사가 2001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같은 기구의 바지나스(Spiros V. Bazinas, 그리스) 법률담당관과 함께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 UNCITRAL이 제정한 주요 국제거래규범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협상의 비화를 들을 수 있었다.
1. UNCITRAL의 개요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는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 국내법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장애를 완화․제거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을 제정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 17일 총회결의 제2205호에 의거 설립되었다.
현재 UNCITRAL의 회원국(임기 6년)은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간의 지역 안배 및 경제규모, 법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36개국이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각종 회의 및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 옵서버로서 참석하고 있다. 1996년에는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UNCITRAL 사무국은 유엔 법무국(UN Office of Legal Affairs)의 분국(International Trade Law Branch)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치되었으며, 연차총회는 뉴욕과 비엔나에서 매년 1회 교대로 개최된다. 현재 국제계약관행, 중재, 전자상거래 등 3개 주제를 놓고 실무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1년에 두 차례씩 뉴욕 또는 비엔나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
2. UNCITRAL의 국제거래규범
UNCITRAL이 제정한 주요 국제거래규범과 2000년 11월 2일 현재의 가입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제물품매매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년 채택, 1988.1.1 발효, 2000.11.2 현재(이하 같음) 57개국 가입. 동 협약에 관하여는 미국 페이스 대학의 웹사이트와 일본 큐슈 대학 소노 교수의 웹사이트를 참조할 만함
-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74년 채택, 1980.4 개정, 1988.8.1 발효, 개정전 구협약 24개국, 신협약 17개국 가입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년 채택, 현재 13개국에서 입법화. 캐나다와 미국은 이에 입각한 통일법 제정
○ 금융․결제
- 국제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1988년 채택, 현재 5개국 가입(10개국에 미달하여 未發效)
- 독립보증 및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1995년 채택, 현재 5개국 가입
- 국제신용이체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1992년 채택, 1997.1.27 EU에서 입법지침 발령
-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UNCITRAL 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 1987년 제정
○ 해상운송
-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Hamburg Rules) 1978년 채택, 1992.11.1 발효, 현재 26개국 가입
-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터미널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Transport Terminals in International Trade) 1991년 채택, 현재 5개국 가입
○ 민자유치사업
- 민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2000년 제정
○ 상사분쟁 해결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UNCITRAL 설립전인 1958년 채택, 현재 123개국 가입
- UNCITRAL 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년 채택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년 채택
- UNCITRAL 조정규칙(UNCITRAL Conciliation Rules) 1980년 채택
○ 공공조달
- 재화, 건설 및 서비스 조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 1994년 채택
○ 국제도산
-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1997년 채택, 현재 2개국 가입
- 1999년부터 각국 도산법제의 통일(model law on insolvency)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착수
○ 채권양도금융
- 채권양도에 의한 금융협약(UNCITRAL draft Convention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Financing 또는 Convention on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成案작업이 2000년 12월께 완료되면 2001년 6월의 UNCITRAL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임
writtened by 박훤일(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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